인프라 예산에 서류 미비자 사면 방안 포함

정치 전문 뉴스지 힐은 바이든 행정부가 심혈을 기울이며 추진중인 인프라 예산안에 DACA, 농장 노동자, 그리고 TPS 신분자에게 영주권을 주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면, 10 밀리언이 넘는 서류 미비자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당간의 이견이나 방안 모색 절차에 따라 많은 장애물을 넘어야 할 문제이지만 이번 예산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신분향상의 길이 열리기를 소원해 봅니다.

영주권 신청시 소셜카드 동시 신청

미 이민국은 사회보장국과 협력하여, 영주권 신청서 I-485 작성시 사회보장 번호와 카드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영주권 신청서를 수정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영주권을 받은 후에 사회보장국 사무실에 가서 사회보장 카드 (소셜번호)를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정된 I-485 를 통해 소셜번호 신청에 필요한 질문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소셜번호를 가지고 있었던 분은 체류신분 변경시 재발급이 됩니다. 이에 따른 별도의 비용은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서가 승인되면 미 이민국은 사회보장국에 전산으로 정보를 보내고 이에 따라 사회보장국은 자동으로 소셜번호를 지정하고 소셜카드를 발급합니다.

[절차면에서 아직 확실치  않은 것은, 1] 이미 영주권 신청을 하고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수정된 I-485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인지, 2) 수정된 I-485를 신청하면 소셜카드가 거주지로 보내지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확인되는데로 곧 올리겠습니다.]

시민권 인터뷰 및 선서식

미 이민국 로스 앤젤레스 관할구에서는 오늘 시민권자가 되는 방법에 관한 웨비나를 개최하였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안건을 다루었으며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답을 정리한 것입니다. 가까운 시일에 시민권 인터뷰 일정이 있으신 분은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시민권 인터뷰 방식
  1. 현재 모든 시민권 인터뷰는 무작위로 선정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비대면으로 하게 되는 경우, 인터뷰하는 사무실에는 신청자만 들어가며, 인터뷰하는 이민국 직원은 사무실에 없습니다. 직원의 책상위에는 전화기, 펜, 메모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화기는 스피커로 연결되어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3. 전화기 사용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이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비대면 인터뷰가 불편한 경우에는 인터뷰 날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받아쓰기는 책상위에 준비된 종이에 써 놓으면 됩니다.
  6. 인터뷰 시간은 주로 15분에서 1시간이며 각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통역이 필요한 경우
  1. 통역하는 사람은 같은 사무실에 같이 들어 가지 못하며 옆의 빈 사무실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신청자는 통역자의 전화번호를 인터뷰관에게 불러 주어야 합니다.
  2. 통역자의 전화기의 스피커를 켜놓은 상태에서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3. 통역자와 함께 오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뷰관에게 통역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불러 주어야합니다.
사진 첨부
  1. 시민권 증서에 사용하는 사진은 지문 찍을 때 찍은 사진을 사용합니다.
  2. 시민권 신청시에 첨부하는 2장의 사진은 추후에 사용할 경우를 대비해서 필요로 합니다.
선서식
  1. 선서식은 이민국 건물 주차장이나 근처의 빈터를 사용하여 야외에서 이루어집니다.
  2. 선서식장에는 합격자 본인외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3. 선서식장에는 통역자와 함께 들어갈 수 없습니다.

2019년 정부보조 이민법 행정명령 철회 Public Charge Order Removed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3월 9일부로 2019년도 정부보조 이민법 행정명령을 완전히 철회하였다. 이에 따라, 미 이민법 조항에서도 삭제되었으며 기존의 1999년도의 정부 보조 이민법 조항이 다시 회복되었다. 1999년 5월 21일에 제정된 이 조항은 단순히 정부 보조금이 유일한 수입처인 경우 또는 양로병원 장기 입원 목적으로 이민 온 경우에만 저촉대상이 된다.

다음은 2019년 정부보조 이민법 행정명령 철회에 따른 유의사항이다.

  • 이민 신청시 필수적으로 추가되었던 양식I-944 철회되었다
    • 이민 접수된 경우에 이 서류는 고려되지 않는다
    • I-944 서류 또는 이에 관계된 RFE 을 받고 그 마감 날짜가 2021년 3월9일 이후인 경우에는 이 서류를 보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RFE에는 I-944서류가 철회되어서 추가서류를 보내지 않는다고 답을 해 주어야 한다.
    • 하지만 기존의 1999년도 정부보조 이민법 조항에 근거한 추가서류 요청에는 반드시 추가서류에 대한 답을 보내야 한다.
  • 2021년 3월 10일부로 다수의 이민 양식들이 수정되었다
    • 수정되기 전의 양식들은 2021년 4월 19일까지 유효하며 그 이후부터는 반드시 수정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 수정된 양식들: I-864; I-864A; I-864ZZ; I-864W; I 485; I-485A; I-485J; I-912; I-539; I-539A; I-129; I-129CW; 1-129CWR
  • 전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 2019년 5월 23일부터 가족 이민 초청시 요구되었던 초청인의 피초청인에 대한 재정보증서 (Affidavit of Support) 역시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2021년 2월2일부로 철회되었다.

시민권 인터뷰 시험문제 복원 N 400

미 이민국은 기존의 시민권 인터뷰 시험문제를 복원한다고 2월22일 2021년에 발표하였다. 4월19일 2021년 이후에 인터뷰를 받을 예정인 시민권 신청자는 2008년도부터 사용되었던 기존의 시험문제로 시험을 보게 된다. 12월1일2020년부터 3월1일 2021년 사이에 인터뷰를 받게 될 신청자는 기존의 시민권 시험문제 또는 2020년에 새로 제작된 시험문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험을 볼 수 있다. 이민국은 이에 대한 교육과 안내를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U.S. Citizenship Act of 2021

2021 행정명령 및 이민법 개혁안

2020년 대선에서 승리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월 20일 취임식과 함께 시급한 여러사항에 관한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대대적인 이민법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DACA

그 동안 지난 행정부에 의해 발이 묶였던 DACA의 복원이 포함 되었다. DACA 신청자격이 되는 경우 갱신 또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법 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DACA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은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개혁안 통과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DACA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하루속히 신청할 것을 권한다.

U.S. Citizenship Act of 2021
  •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법 개혁안은 크게 세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서류 미비자 사면과 국경 안보 기술 및 불법 이민의 원인 파악이며, 특히 사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DACA를 포함한 서류 미비자에게 8년 기간을 걸쳐 시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 1월 1일 2021년에 DACA 수혜자거나 또는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 농장 근로자인 경우, 그리고 임시 보호 프로그램 (Temporary Protected Status Program) 수혜자인 경우는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3년후에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서류 미비자 사면에 해당하는 경우는 첫 3년 동안 합법적인 거주권을 부여받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일 할 수 있으며, 3년 후에는 영주권을 신청하고 그 후 5년후에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모두에게 시민권 부여: 만약에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법 개혁안이 통과된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첫 임기 기간동안에 DACA 수혜자는 시민권자가 될 수 있으며 서류 미비자들은 최소한 영주권을 신청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할 경우에도 이미 영주권을 받은 서류 미비자들이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하는 데 문제가 없다. 바이든 행정부가 기존의 13년 걸렸던 사면을 8년으로 단축시켜 단행하고자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국회 통과 가능성: 정치 전문인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개혁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이유는 소수당이 주로 무기로 삼아 왔던 “끝없는 논쟁수법” (filibuster) 때문이다. 필리버스터는 의회에 새 법안이 상정되었을 때, 당파간에 이에 대한 이론을 끊임없이 재기함으로써 결국 법안을 무산시키는 수법이며 끝이 없는 당파 교착 상태의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당파 교착 상태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소수당에서 최소한 10명의 법안 동의자가 나와야 한다. 현재 상원은 50대 50으로 공화와 민주로 나누어 있지만 부대통령이 민주당에 1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공화당은 소수당이 되었다. 소수당의 무기는 필리버스터로써 이민법 개혁안이 논쟁속에 파묻혀 교착될 수 있다는 염려이다. 또한 공화당에서 10명이 이민법 개혁안을 동의할 확률은 거의 없다. 필리버스터를 제거하면 민주당이 51표를 행사함으로써, 바이든 행정부의 법안은 거침없이 승승장구 통과될 수 있다. 또한, 민주당은 현재 필리버스터를 제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나, 훗날의 변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쉽게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현재로서는 이민법 개혁안은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할 수 밖에 없다. 미 이민국은 이개혁안이 통과되기 전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사면신청 대행에 대한 사기행각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민국 포럼 CEF SUMMARY

이민국 포럼은 지역 이민국 담당자와 분기마다 만나서 이민국 현황과 접수된 서류에 관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입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와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마다 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 서류마다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본 기관의 부가 설명외에 이민국 담당자의 해답은 파란색이나 이태리체로 표기하여 구별하였습니다.

Community Engagement Forum is a quarterly meeting with local immigration officers to answer questions about the immigration status and documents received. It gives the most accurate information and answers. However, different documents have different backgrounds, so please note that each document has different consequences. Except for the additional explanations from KTEC, the answers of the attending officers are in blue or Italic.

이민국 포럼은 코비드 19 여파로 전국적으로 임시 중단되었으며 중요한 안건은 간혹 이메일로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럼이 재개될 때까지 포럼 요약이 중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April 30, 2020

허위 미 시민권자 주장 이민자에 대한 추가 법안 통과

의회는 비 영주권자나 비 시민권자들의 날로 늘어나는 정부혜택 취득을 막기위해 불법 이민 개혁 및 이민자 책임법 (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Immigrant Responsibility Act:IIRIRA)를 통과하여 허위 미 시민권자 행세를 한이민자에 대한 두 가지 주요 법안을 추가하였으며 2020년 4월 24일부로 유효합니다.

1996년 9월 30일 이전에 허위 미 시민권자임을 주장한 경우: 이민혜택을 받기 위해 이민국에 허위로 미 시민권자임을 주장한 경우는, 구제안 (Waiver)을 통해, 자격이 있는 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민국에 인격 및 도덕성 기준 미달로 영구적으로 기록이 되어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방이나 주정부 혜택 또는 학교나 금용기관의 혜택을 받기 위해 미 시민권자라고 허위로 주장한 경우는 이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1996년 9월 30일 이후에 허위 미 시민권자임을 주장한 경우: 어떠한 혜택을 받기 위해 이민국, 국토 방위국, 연방정부, 주 정부, 미 대사관, 이민국 판사, 직장, 학교, 금융기관 및 그외 기관이나 지자체에 허위 미 시민권자임을 주장한 경우에는 구제안 (Waiver)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Under any other status that does not provide authority to waive the ground.” 그러므로 피난민 및 망명자를 제외하고 그외의 가족관계나 로터리를 통한 영주권 취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미국 거주지 비 이민 비자는 발급 받을 수 있으나 출국시 영구적으로 입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구제안이 허용됩니다. 즉,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 허위 미 시민권 주장이 본인의 이익이나 혜택이 아닌 경우 (자녀의 장학금이나 학교 등록시 혜택의 수위를 높이기 위해)
  • 입양부모를 포함해서 부모중 한 명이라도 미 시민권이였거나 현재 미 시민권자인 경우
  • 16세 이전까지 미국에 거주한 경우
  • 미 시민권자라고 주장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 1972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경우

이 추가안을 근거로 어떠한 제재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민국과 국토 방위국의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코비드 19의 여파중에도 지속적으로 반이민 정책을 구상하고 채택하고 있는 미 행정부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April 24, 2020

COVID-19 여파에 따른 경제 회복 기간중 미국 노동 시장에 위험을 초래하는 이민자 입국 중지 선언


4 월 22 일 수요일 트럼프 대통령은 COVID-19 발발 후 경제 회복 중에 미국 노동 시장에 위험을 초래하는 특정 이민자들에 대한 미국의 입국 중단 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선언문은 2020년 4월 23일 동부시간 오후 11시 59 분에 시행됩니다. 대통령이 이 선언을 연장하지 않는 한 60 일 후에 만료됩니다.

미국 시민권 자, 합법적 영주권자 및 성명서 발효 일에 유효한 이민 비자를 소지 한 사람은 선언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선언에 따라 유효한 비자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의료 전문가, EB-5 투자자 비자, 미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 신청(카테고리 IR2, CR2, IR3, IH3, IR4, IH4) , 미군 및 미군의 배우자와 자녀,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특별 이민 비자에 따라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이 선언에서 제외됩니다 .

이에 따라, 이 선언의 발효시간 이후에 외국에 거주하며 이민비자나 유효한 이민 서류가 없는 사람은 영주권 신청이 중단되었습니다. 미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제한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 이민국 임시 폐쇄 USCIS CLOSED

미 이민국은 코로나 19의 여파로 지난 3월 18부터 각 지역의 이민국을 폐쇄하고 대민 업무를 중단하였습니다. 잠정적으로 오는 6월 4일에 재개하여 정상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임시 폐쇄된 지역 이민국 사무실 Closed USCIS Offices
  • 각 지역의 이민국 사무실 Field USCIS Offices
  • 망명 신청 담당 사무실 Asylum Interview Offices
  • 서류 지원 센터 Application Service Center
예정된 인터뷰 또는 선서식 Scheduled Interview & Ceremony
  • 시민권 인터뷰 또는 선서식 날짜를 받고 기다리고 경우, 미 이민국은 차후 일정에 관한 안내없이 임시 중단되었다는 안내 편지를 보냅니다.
  • 망명 신청자가 인터뷰 날짜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 경우, 미 이민국은 인터뷰가 취소되었다는 편지와 함께 차후 새 인터뷰 일정을 알리는 통지서를 보냅니다.
  • 서류 지원 센터에 예약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경우, 자동으로 예약이 취소되며 미 이민국은다시 예약을 하라는 통지서를 보냅니다.
  • 이외에도 Info Pass 또는 다른 업무에 대한 예약이 되어 있는 경우, 자동으로 예약이 취소 되었 기때문에 지역 이민국 사무실이 재개하게 되면 다시 예약을 해야 합니다. 미 이민국에서 이에 대한 통지서를 보내지 않습니다.

February 24, 2020

시민권에 관한 질의 응답 Citizenship

다음 시민권 선서식 날짜

3/19/2020 및 4/16/2020

선서식은 거의 한달에 한번씩 진행됩니다.  신청인이 인터뷰를 통과하면 이민국은 즉시로 신청인이 선서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데, 만약 선서식을 1-2주 앞두고 인터뷰를 하게 되면 바로 다음에 예정된 선서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인터뷰하고 3-4주 내로 선서식을 하고, 또 어떤 분은 2달정도 후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민권 서류 진행 기간 Processing Time

약 9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2019년 5월에 접수된 서류가 인터뷰 대상입니다

시민권 신청과 미 군대 등록 Selective Service

남성 영주권자는 18세부터 26세 사이에 미 군대의 예비군에 등록해야 합니다.  한인들 중 해당되는 많은 분들이 이 법을 모르고 등록을 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법적 조건을 갖추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첫째, 26세가 넘은 후 5년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즉, 31세가 넘은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신청인이 18세-26세 때 Selective Service에 관한 법을 몰라서 등록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이민국에 신빙성있게 전달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이 법에 대하여 몰랐고, 또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이 아님을 이민국에 호소해야 합니다.  이민국이 신청인이 정말 몰라서 신청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할 경우 시민권을 발급합니다. 본 기관의 경험에 의하면 이민국은 이 조건에 무척 관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과 음주 운전 경력 DUI

이민국은 시민권 인터뷰 당시 신청인과 관련된 집행유예가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 유예가 끝날 때까지 시민권 발급을 지연합니다.

영주권에 관한 질의 응답 Green Card

영주권 서류 진행 기간 Processing Time

약 6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2019년 8월에 접수된 서류가 인터뷰 대상입니다.

영주권 신청과 음주 운전 DUI

이민 비자 인터뷰 당시 – 본 기관에는 DUI로 인한 집행유예에 걸린 상태에서 한국에 돌아가서 이민 비자 인터뷰를 진행 해야 하는 신청인이 있습니다. 보통 이민국은 대사관 업무 집행에 관한 답은 회피하는데 이번 회의에는 이민국의 해외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돌아 온 수퍼 바이저가 참석하여 이 케이스에 대하여 질문 하였습니다.  수퍼바이저는 집행 유예 기간”은 이민 비자 발급을 거부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답을 해 주었습니다.

정부 보조 수혜와 영주권 신청 Public Charge

참석자들로부터 이에 관한 많은 질문이 있었으나, 디렉터는 지역 이민국에는 아직 이와 관련된 추가교육이나 지침을 받지 않은 상태이며 조만간 지침과 추가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본 기관은 이에 관하여 수일 내로 본 기관과 같은 커뮤니티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디렉터는 가능성을 확인 한 후 결정 하겠다고 약속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