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 DACA

DACA는 미국에 어렸을 때 와서 합법적인 신분이 없이 성장한 서류미비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2012 년 6 월 15 일에 내린 행정명령이다. 신청 자격이 되는 경우 취업 허가증을 받을 수 있고 추방조치가 연기된다. 추방조치는 연기되지만 합법적인 신분은 아니다. 즉, 서류미비자이지만 추방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지난 4년동안 발이 묶였던 DACA 신청이 12월4일 2020년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12월7일 2020년부터 재개되었다. 신청자격이 있었으나 지난 4년간 신청하지 못한 경우 또는 갱신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새 대통령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 우호 정책을 선호하고 실행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과 함께 DACA를 포함한 대대적인 사면 법안을 발표하였다.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지금은 희박하나 통과될 경우 DACA 수혜자는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3년후에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
  • 2012 년 6 월 15 일 당시 31 세 미만이었으며
  • 16 세 생일이되기 전에 미국에 입국하였고
  • 2007 년 6 월 15 일부터 현재까지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자
  • 2012 년 6 월 15 일에 그리고 미 이민국에 신청서를 접수하는 시점에 미국에 실제로 거주
  • 2012 년 6 월 15 일에 합법적인 거주자가 아니었고
  •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수료증을 취득했거나 검정고시 (GED) 수료증을 취득했거나 미국 해안 경비대 또는 미국 군대의 명예 제대 베테랑이며
  • 중범 죄, 중대한 경범죄 또는 3 개 이상의 기타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받지 않았으며
  • 국가 안보 또는 공공 안전에 위협이되지 않은 자.
  • 현재 추방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최종 추방 또는 자발적 출국 명령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최소 15세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증빙서류
  • 신원 증명에 필요한 신분증 및 서류
  • 16 세 생일 이전에 미국에 왔다는 증거
  • 2007년 6월 15일이후 미국에 계속 거주 증명 서류
  • DACA 신청시 학생 신분 증명 또는 해안 경비대 또는 미군의 명예 제대 베테랑임을 증명서류
  • 범죄기록
이민국 수수료
  • 신청서와 취업 허가증 및 지문 포함해서 $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