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경기 부양금 600불 지급 발표 12/29/2020
지급일정
- 12월29일 2020년부터 1월 15일 2021년 사이
- 1월 4일 2021년부터 지급 확인 시작
- 이 기간 동안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는 2020년 세금보고시 “Recovery Rebate Credit”란을 사용하여 청구한다. 이 경우 환불 금액이 많거나 또는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 감산된 세금을 내게된다.
- 1월 15일 이후로는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15일 전후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반드시 “Get My Payment“를 신청해야한다.
지급 자격
- 1차 부양금 수입 자격과 같다
- 개인 연 수입 $75,000 미만
- 가장 연 수입 $112,500 미만
- 부부 공동 세금 보고시 $150,000 미만인 (총 $1,200
- 17세 미만 자녀
- 세금보고서의 부양가족이 아닌 경우
- 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 서류미비자 가족이나 자녀로서 소셜번호가 있는 경우
지급 방법
- 자동 지급 수혜자: 2019년 세금보고한 경우 또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으나 사회보장금(SSA, or SSDI), 웰페어 (SSI), 철도국 연금, 재향군인 연금등을 받는 경우
- 자동 지급 수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수표나 카드를 우편으로 받는다.
- 이 경우 미 세무국 인지 (U.S. DEPARTMENT OF TREASURY)가 찍인 하얀 봉투의 우편물을 기다려야 한다.
- 1차 지원금 지급 당시 받은 카드는 무효이며 MetaBank N.A. 은행으로부터 새 카드를 받을 예정이다.
- 1차에 카드를 받았어도 2차에는 수표를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수표를 받았으나 2차에는 카드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2020년도에 실업자가 되었거나 수입이 급감한 경우는 600불보다 더 많은 경기 부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2020년도 세금보고시 “Recovery Rebate Credit”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