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정부보조 이민법 행정명령 철회 Public Charge Order Removed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3월 9일부로 2019년도 정부보조 이민법 행정명령을 완전히 철회하였다. 이에 따라, 미 이민법 조항에서도 삭제되었으며 기존의 1999년도의 정부 보조 이민법 조항이 다시 회복되었다. 1999년 5월 21일에 제정된 이 조항은 단순히 정부 보조금이 유일한 수입처인 경우 또는 양로병원 장기 입원 목적으로 이민 온 경우에만 저촉대상이 된다.

다음은 2019년 정부보조 이민법 행정명령 철회에 따른 유의사항이다.

  • 이민 신청시 필수적으로 추가되었던 양식I-944 철회되었다
    • 이민 접수된 경우에 이 서류는 고려되지 않는다
    • I-944 서류 또는 이에 관계된 RFE 을 받고 그 마감 날짜가 2021년 3월9일 이후인 경우에는 이 서류를 보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RFE에는 I-944서류가 철회되어서 추가서류를 보내지 않는다고 답을 해 주어야 한다.
    • 하지만 기존의 1999년도 정부보조 이민법 조항에 근거한 추가서류 요청에는 반드시 추가서류에 대한 답을 보내야 한다.
  • 2021년 3월 10일부로 다수의 이민 양식들이 수정되었다
    • 수정되기 전의 양식들은 2021년 4월 19일까지 유효하며 그 이후부터는 반드시 수정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 수정된 양식들: I-864; I-864A; I-864ZZ; I-864W; I 485; I-485A; I-485J; I-912; I-539; I-539A; I-129; I-129CW; 1-129CWR
  • 전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 2019년 5월 23일부터 가족 이민 초청시 요구되었던 초청인의 피초청인에 대한 재정보증서 (Affidavit of Support) 역시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2021년 2월2일부로 철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