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1/04/2021
아직까지 1차 부양금 1200불을 받지 못한 분들은 2020 세금 보고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1월 21일 2020년까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였으나 지급 받지 못한 경우나 자녀에 대한 부양금을 충분히 받지 못한 경우, IRS 세금 보고서 1040 또는 1040-SR을 작성하실 때 “Recovery Rebate Credit”란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경기 부양 지원금은 일시적으로 한 번 지급받습니다. 하지만 국회와 정부는 2차 또는 3차까지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금은 대부분 자동이체될 예정이며 4월 15일부터 개인 구좌에 이체되고 수표는 4월20일부터 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동지급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온라인으로 지급 신청을 해야하며 이에 대한 지급은 대강 8월경에 가능할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 지원금은 2020년 말까지 유효하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 소식 5월7일 2020
지원금과 웰페어 SSI 수혜자
미 연방 사회보장국장의 보고에 의하면, 2018년도 또는 2019년도에 세금 보고한 사회 연금 수혜자 및 웰페어 수혜자와 납세자들의 경기 부양 지원금이 4월31일까지 거의 자동이체되었습니다. 웰페어 수혜자로서 납세할 의무가 없는 분들의 지원금은 오는 5월 13일부터 기존의 은행구좌에 자동이체되며 수표로 지급받는 분들은 5월 15일부터 우편으로 보내집니다. 그러므로, 6월 말까지 경기 부양 지원금을 받지 못한 납세의무가 있는 사회보장 연금 수혜자 및 웰페어 수혜자 그리고 납세자들은 “Get My Payment”를 사용하여 지원금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납세의무가 있는 사회보장 연금 수혜자나 웰페어 수혜자는 수혜금외에 별도의 수입이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아직까지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납세의무가 없는 사회보장연금 수혜자 및 웰페어 수혜자나 비납세자들은 “Non-filer”를 사용하여 지원금에 대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추가 경기 부양 지원금에 대한 법안이 상정되었으며 일시적 또는 지속적인 지원금을 받을 경우를 대비하여 아직까지 미 국세청이나 사회보장국에 자동이체할 은행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분들은 미리 온라인 계좌를 개설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납세자는 Get My Payment” 비납세자는 “Non-Filer”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사회보장국은 경기 부양금은 정부보조가 아니며 웰페어 수혜자에게도 수입으로 계산하지 않는다고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단, 웰페어 SSI는 12개월안에 지원금을 쓰셔야 하며 잔금에 대해서는 수입으로 간주하여 그 달의 SSI 금액이 삭감될 수 있으니 주의하길 바랍니다.
긴급 소식 4월15일 2020
지원금과 웰페어 SSI 수혜자
웰페어 SSI 수혜자도 자동이체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셔도 은행구좌에 자동으로 입금이 됩니다. 4월17일까지 입금이 되지 않는 경우 다음 주 정도에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확인 해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213-739-7888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웰페어 SSI 수혜자도 역시 지원금 받을 자격에 해당됩니다. 또한 이 지원금은 12개월 동안 수입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즉, 지원금을 받은 후 12개월안에 전액 사용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지원금이 자동이체 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하는데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사회보장국장이 4월10일에 발표한 공문에 의하면, 웰페어 수혜자들도 자동이체를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에 건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웰페어 수혜자 또한 자동이체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웰페어 수혜 연장자들은 동요하지 마시고 국세청에서 4월 17일에 선 보일 지원금 확인 (Get My Payment) 대신에 비납세자 지원금 신청서 (Non-filer)를 작성 하면 혼선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사회 보장국과 정부에 자동이체 기록이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곧 결정할 것으로 보이나 부득이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 무료로 신청을 도와 드릴 예정입니다. 은행정보와 개인의 신상 정보가 동시에 필요한 간단하면서도 아주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기 피해를 입을 시 그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믿을 수 있는 기관이나 가족을 통해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격
- 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는 비영주권자*
- 유효한 쏘셜 번호 소유자로서
- 납세자의 부양가족이 아니며
- 총 연 수입 조정 금액 (Adjusted Gross Income)이 다음 금액보다 적은 경우
미혼 납세자 $ 99,000 가장/호주** 납세자 $ 136,000 부부 납세자 $198,000
*납세의무가 있는 비영주권자 (nonresident alien)는 국세청의 정의에 따라, 비시민권자 또는 비영주권자로서 2020년에 최소한 31일 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하고 또한 지난 3년기간 동안 최소한 183일 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하며 유효한 쏘셜번호를 받아 일을 하고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낸 경우를 말합니다. 납세의무가 없는 비영주권자는 “A-3” or “G-5″를 제외한 “A” or “G” visa, “F,” “J,” “M,” or “Q” visa 소유자입인다. 이에 해당하는 비영주권자는 지원금 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장/호주 납세자 (head of household tax payer)는 부부나 부양가족중 유효한 쏘셜 번호는 있으나 납세의무가 없는 비영주권자가 있는 경우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는 비영주권자 남편이나 아내 또는 성인자녀가 가장/호주로 납세를 하며 나머지 가족들은 부양가족으로 세금보고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남편은 영주권이나 시민권자인 아내가 호주로서 세금 보고를 할 경우, 지원금 자격에 해당되지 않은 남편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 공동 세금보고와 호주 세금보고와 다른 점입니다. 이미 2019년도 세금보고를 한 경우는 지원금을 자격이 있는 가족만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납세의무가 있는 가족이 부부공동 보고보다는 가장 또는 호주로서 세금보고하고 다른 가족들은 부양가족으로 보고를 하면 가족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 | $1,200 | <$1,200 매 $100당 $5 감산 | $0 | |
연 수입 조정금액 AGI | <$75,000 | <$99,000 | $99,000+ | 미혼 납세자 |
<$112,500 | <$136,500 | $136,000+ | 가장/호주 납세자 |
지원금액 | $2,400 | <$2,400 매 $100당 $5 감산 | $0 | |
연 수입 조정금액 AGI | <$150,000 | <$198,000 | $198,000+ | 부부 공동 납세자 |
- 납세자의 17세 미만 자녀당 $500 추가 지급
지급 방법
자동 지급 대상 (자동이체 또는 수표지급) | 신청 필수 대상 | |
납세자 | 2018년 또는 2019년 세금 보고한 분 | 1. 납세 의무는 있으나 아직 2018년 또는 2019년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분은 사전에 2019년도 세금보고 필수 2. 2020년 1월1일이후에 신분변경으로 영주권를 취득하신 분 3. 2019년 세금보고서에 은행 정보를 넣지 않은 분 4월 17일 이후“Get My Payment”에서 신청 |
비납세자 | 은퇴연금, 장애연금, 유가족 연금 (SSA-1099) 및 철도청 연금 수혜자 (RRB-1099) *단 2019년도의 1040 NR, 1040 NR-EZ, 1040 PR, 1040 PR-EZ 혹은 1040 SS 는 지원금 수혜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1. 소득이 낮아서 납세의무가 없는 분 (미혼 AGI $12,200 미만/부부공동 $24,400 미만). 2. 웰페어 SSI 수혜자 (자동이체 곧가능) 3. 자동지급 대상이지만 17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분 4. 재향군인 혜택 수혜자 5. 2020년 1월1일 이후에 은퇴, 장애, 또는 유가족 연금 수혜자나 수혜 자격이 있는 분 또는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으로 납세의무가 없는 분 ” Non-Filers: Enter Payment Info Here”에서 신청 |
안전하고 건강한 한인 사회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