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24일부터 시행 되는 정부 보조 이민법은 새로운 법이 아닙니다. 단지 기존의 정부 보조와 이민자에 관한 이민법을 실행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진행 내용과 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일부는 이 정부 보조 이민법이 시행됨으로써 수많은 이민자들의 영주권 신청이나 획득이 불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소문때문에 지레 영주권 신청및 가족 초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 센터는 정부 보조 이민법에 관해서 구체적인 분석과 교육을 제공하여 한인 이민 사회의 불이익을 막고자 합니다. 또한 이제는 이민문제는 이민법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영주권 취득후의 자립적인 생계 증빙에 영주권 승인여부가 달렸습니다. 본 기관은 지난 1994년에 발의되어 1996년도에 시행되었던 웰페어 개혁에 의해 시민권자만이 웰페어 혜택을 받게 되자 연장자 센터를 세우고 교육과 주류 기관의 연결고리가 되어 연장자의 부당한 불이익을 대처해 나갔습니다. 새로이 시행된 정부 보조 이민법은 그보다 더 막강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기관은 카톨릭 재단 (Catholic Charity)의 이민 부서와 연계하여 기존의 이민 업무 체제를 강화시키고 영주권 신청준비부터 취득후까지 준비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중입니다. 지난 20여년동안 사회복지 전문기관으로서 한인사회를 지켜온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보조 이민법 또한 성공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상담을 신청하십시오. 사랑하는 가족들이 미국의 시민으로서 밝은 미래를 꿈꾸도록 본 기관이 함께 하겠습니다.
정부 보조 이민법 Public Char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