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포럼 요약 CEF Summary

이민국 포럼은 지역 이민국 담당자와 분기마다 만나서 이민국 현황과 접수된 서류에 관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입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와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마다 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 서류마다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본 기관의 부가 설명외에 이민국 담당자의 해답은 파란색이나 이태리체로 표기하여 구별하였습니다.

Community Engagement Forum is a quarterly meeting with local immigration officers to answer questions about the immigration status and documents received. It gives the most accurate information and answers. However, different documents have different backgrounds, so please note that each document has different consequences. Except the additional explanations from KTEC, the answers of the attending officers are in blue or Italic.

이민국 소식은 2021년 1월 21일까지 임시 중단합니다.

USCIS UPDATES WILL BE RESUMED ON JANUARY 21, 2021.

April 30, 2020

허위 미 시민권자 주장 이민자에 대한 추가 법안 통과

의회는 비 영주권자나 비 시민권자들의 날로 늘어나는 정부혜택 취득을 막기위해 불법 이민 개혁 및 이민자 책임법 (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Immigrant Responsibility Act:IIRIRA)를 통과하여 허위 미 시민권자 행세를 한이민자에 대한 두 가지 주요 법안을 추가하였으며 2020년 4월 24일부로 유효합니다.

1996년 9월 30일 이전에 허위 미 시민권자임을 주장한 경우: 이민혜택을 받기 위해 이민국에 허위로 미 시민권자임을 주장한 경우는, 구제안 (Waiver)을 통해, 자격이 있는 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민국에 인격 및 도덕성 기준 미달로 영구적으로 기록이 되어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방이나 주정부 혜택 또는 학교나 금용기관의 혜택을 받기 위해 미 시민권자라고 허위로 주장한 경우는 이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1996년 9월 30일 이후에 허위 미 시민권자임을 주장한 경우: 어떠한 혜택을 받기 위해 이민국, 국토 방위국, 연방정부, 주 정부, 미 대사관, 이민국 판사, 직장, 학교, 금융기관 및 그외 기관이나 지자체에 허위 미 시민권자임을 주장한 경우에는 구제안 (Waiver)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Under any other status that does not provide authority to waive the ground.” 그러므로 피난민 및 망명자를 제외하고 그외의 가족관계나 로터리를 통한 영주권 취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미국 거주지 비 이민 비자는 발급 받을 수 있으나 출국시 영구적으로 입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구제안이 허용됩니다. 즉,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 허위 미 시민권 주장이 본인의 이익이나 혜택이 아닌 경우 (자녀의 장학금이나 학교 등록시 혜택의 수위를 높이기 위해)
  • 입양부모를 포함해서 부모중 한 명이라도 미 시민권이였거나 현재 미 시민권자인 경우
  • 16세 이전까지 미국에 거주한 경우
  • 미 시민권자라고 주장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 1972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경우

이 추가안을 근거로 어떠한 제재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민국과 국토 방위국의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코비드 19의 여파중에도 지속적으로 반이민 정책을 구상하고 채택하고 있는 미 행정부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April 24, 2020

COVID-19 여파에 따른 경제 회복 기간중 미국 노동 시장에 위험을 초래하는 이민자 입국 중지 선언


4 월 22 일 수요일 트럼프 대통령은 COVID-19 발발 후 경제 회복 중에 미국 노동 시장에 위험을 초래하는 특정 이민자들에 대한 미국의 입국 중단 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선언문은 2020년 4월 23일 동부시간 오후 11시 59 분에 시행됩니다. 대통령이 이 선언을 연장하지 않는 한 60 일 후에 만료됩니다.

미국 시민권 자, 합법적 영주권자 및 성명서 발효 일에 유효한 이민 비자를 소지 한 사람은 선언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선언에 따라 유효한 비자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의료 전문가, EB-5 투자자 비자, 미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 신청(카테고리 IR2, CR2, IR3, IH3, IR4, IH4) , 미군 및 미군의 배우자와 자녀,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특별 이민 비자에 따라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이 선언에서 제외됩니다 .

이에 따라, 이 선언의 발효시간 이후에 외국에 거주하며 이민비자나 유효한 이민 서류가 없는 사람은 영주권 신청이 중단되었습니다. 미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제한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 이민국 임시 폐쇄 USCIS CLOSED

미 이민국은 코로나 19의 여파로 지난 3월 18부터 각 지역의 이민국을 폐쇄하고 대민 업무를 중단하였습니다. 잠정적으로 오는 6월 4일에 재개하여 정상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임시 폐쇄된 지역 이민국 사무실 Closed USCIS Offices
  • 각 지역의 이민국 사무실 Field USCIS Offices
  • 망명 신청 담당 사무실 Asylum Interview Offices
  • 서류 지원 센터 Application Service Center
예정된 인터뷰 또는 선서식 Scheduled Interview & Ceremony
  • 시민권 인터뷰 또는 선서식 날짜를 받고 기다리고 경우, 미 이민국은 차후 일정에 관한 안내없이 임시 중단되었다는 안내 편지를 보냅니다.
  • 망명 신청자가 인터뷰 날짜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 경우, 미 이민국은 인터뷰가 취소되었다는 편지와 함께 차후 새 인터뷰 일정을 알리는 통지서를 보냅니다.
  • 서류 지원 센터에 예약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경우, 자동으로 예약이 취소되며 미 이민국은다시 예약을 하라는 통지서를 보냅니다.
  • 이외에도 Info Pass 또는 다른 업무에 대한 예약이 되어 있는 경우, 자동으로 예약이 취소 되었 기때문에 지역 이민국 사무실이 재개하게 되면 다시 예약을 해야 합니다. 미 이민국에서 이에 대한 통지서를 보내지 않습니다.

February 24, 2020

시민권에 관한 질의 응답 Citizenship

다음 시민권 선서식 날짜

3/19/2020 및 4/16/2020

선서식은 거의 한달에 한번씩 진행됩니다.  신청인이 인터뷰를 통과하면 이민국은 즉시로 신청인이 선서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데, 만약 선서식을 1-2주 앞두고 인터뷰를 하게 되면 바로 다음에 예정된 선서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인터뷰하고 3-4주 내로 선서식을 하고, 또 어떤 분은 2달정도 후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민권 서류 진행 기간 Processing Time

약 9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2019년 5월에 접수된 서류가 인터뷰 대상입니다

시민권 신청과 미 군대 등록 Selective Service

남성 영주권자는 18세부터 26세 사이에 미 군대의 예비군에 등록해야 합니다.  한인들 중 해당되는 많은 분들이 이 법을 모르고 등록을 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법적 조건을 갖추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첫째, 26세가 넘은 후 5년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즉, 31세가 넘은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신청인이 18세-26세 때 Selective Service에 관한 법을 몰라서 등록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이민국에 신빙성있게 전달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이 법에 대하여 몰랐고, 또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이 아님을 이민국에 호소해야 합니다.  이민국이 신청인이 정말 몰라서 신청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할 경우 시민권을 발급합니다. 본 기관의 경험에 의하면 이민국은 이 조건에 무척 관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과 음주 운전 경력 DUI

이민국은 시민권 인터뷰 당시 신청인과 관련된 집행유예가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 유예가 끝날 때까지 시민권 발급을 지연합니다.

영주권에 관한 질의 응답 Green Card

영주권 서류 진행 기간 Processing Time

약 6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2019년 8월에 접수된 서류가 인터뷰 대상입니다.

영주권 신청과 음주 운전 DUI

이민 비자 인터뷰 당시 – 본 기관에는 DUI로 인한 집행유예에 걸린 상태에서 한국에 돌아가서 이민 비자 인터뷰를 진행 해야 하는 신청인이 있습니다. 보통 이민국은 대사관 업무 집행에 관한 답은 회피하는데 이번 회의에는 이민국의 해외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돌아 온 수퍼 바이저가 참석하여 이 케이스에 대하여 질문 하였습니다.  수퍼바이저는 집행 유예 기간”은 이민 비자 발급을 거부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답을 해 주었습니다.

정부 보조 수혜와 영주권 신청 Public Charge

참석자들로부터 이에 관한 많은 질문이 있었으나, 디렉터는 지역 이민국에는 아직 이와 관련된 추가교육이나 지침을 받지 않은 상태이며 조만간 지침과 추가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본 기관은 이에 관하여 수일 내로 본 기관과 같은 커뮤니티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디렉터는 가능성을 확인 한 후 결정 하겠다고 약속 했습니다.